[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추재엽(57) 양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추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월,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추 구청장은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추 구청장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간인 유모씨를 불법연행·구금하고 간첩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한 재일교포 김모씨를 간첩으로 지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검찰 자료를 보더라도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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