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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집 취득세 감면 '4월1일부터' 번복…정책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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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여야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을 지난 1일부터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일인 22일로 통일시키겠다고 발표한 뒤 소비자 혼란 우려가 비등하자 당초 발표했던 대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혼선은 극에 달하며 정책 불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5일 저녁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득세 면제 날짜를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생애 첫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 논란은 종지부를 찍는 모습이다.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4월1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를 완료, 취득한 6억원 이하의 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회가 기준일을 원칙 없이 오락가락 변경하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가 나중에 양도세 감면 시행일과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소급일을 22일로 바꿨다. 지난 23일 황영철 의원이 직접 정론관에서 "여야가 취득세 면제 소급일을 22일로 합의했다"고도 발표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자문팀장은 "취득세나 양도세, 신규미분양 등 계속 정책들이 바뀌고 너무 복잡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입안과정에서 흔들리면서 구매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거래가 끊겼다는 점에서 주도면밀한 정책조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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