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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 확인.. 잔금 낼때 재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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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3~4일 걸려.. 진짜 확인서는 5월하순 가능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거래공백을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는 3~4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거래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놨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매수자들은 최초 계약 때와 잔금을 치를 때 다시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가구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4월22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매수자들이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임시 확인서는 집을 팔려는 매도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가 신청서를 취합해 주택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뒤 다시 시·군·구청을 통해 매도인들에게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구조다. 국토부는 발급 소요 기간을 약 3~4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약 한 달 후에 국토부가 관련 법령 등을 마련해 진짜 확인서를 발급할 때 재발급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수자들이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주택을 구별, 매입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법공포와 하위법령 정비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이 거래공백이 우려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일 전국 시·군·구청에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서 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진짜 확인서는 약 한 달 후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집값 움직임이 빠른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수자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아파트 매물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에서는 같은 면적이라도 1주택자의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아파트보다 호가가 수천만원 오르는 일이 발생했다. 현지 공인중개소들도 매수자들이 1주택자의 물건을 찾지만 정작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해 했다.


이런 와중에 국토부가 1가구 1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 확인서를 발급키로 하자 현장에서는 이를 반기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E공인중개소 대표는 "국토부가 직접 임시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를 통해 매수자들도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K공인 대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도 지적된다. '임시' 확인서라 법적 효력이 없어서다. E공인 대표는 "임시를 빼야 한다"며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K공인 대표는 "매도자 한 명에게만 확인해야 하고 절차도 은근 까다로워서 아쉽다"고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직접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확인서를 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최초 계약할 때와 잔금 납부를 하는 사이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 재차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무엇보다 빠른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두 번 확인서를 받는 대상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정책효과를 빨리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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