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일이 25일 최종 확정된다. 시행일은 1일이나 22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1일부터로 소급적용 한다고 했다가 22일부터로 재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자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급 적용일을 1일로 할지, 22일로 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24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4월1일이나 4월22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오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취득세 소급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혼란이 있어왔다.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억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여야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인 22일로 통일해 적용키로 합의했다. 황영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에 지난 1~21일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잔금을 치른 사람들의 원성이 이어졌다. 그러자 여야는 이날 밤 다시 25일 안행위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소급 적용일을 22일부터로 합의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오는 25일 국회 안행위에서 1일 또는 22일 중에서 하나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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