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취득세 면제도 22일부터…"소급적용한다고 집 산 사람 어쩌나"(종합)

시계아이콘01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일이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22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4·1 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로 면제일을 소급적용한다고 해 그 사이 집을 산 사람들은 면세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23일 정부의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인 22일로 통일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난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책발표일인 지난 1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처리했다. 하지만 4·1대책의 주요 세혜택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기준일이 달라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당 협의를 갖고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 관련 법안은 아직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22일부터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소위에서 1일로 소급적용토록 한 뒤 다시 22일로 적용 시점이 바뀌면서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취득일은 주택 구매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납부를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된다. 이 때문에 대책을 발표한 1일부터 21일 사이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가 소급적용을 결정한 19일부터 21일까지 집을 산 사람들은 특히 억울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처음부터 상임위 통과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상임위 소위에서 1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사이 잔금을 치른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대책 발표 이후 닥친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 상암동 D중개업소 사장은 "4·1대책 발표 전에는 종종 거래가 있었는 데 이후 뚝 끊겼다"면서 "이번 대책의 목적인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혼선을 줄여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22일 이후 매입하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