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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대보증 폐지..일부 예외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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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 "규정 위반시 금융기관 임직원 처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법인 대출과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30~50만명이 연대보증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2금융권 연대보증 대출액 기준 58%를 차지하는 법인 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대표이사 가운데 1인에 한해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또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동대표'에 한해 연대보증을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 사업자의 연대보증 대출 비중은 전체의 11%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차량 구입 관련 대출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생계형에 대해 연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저신용자인 남편이 장사를 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한다면 아내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보대출에 대한 법적인 채권 행사,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보증보험의 연대보증도 최대주주와 대주주, 대표이사 가운데 한명으로 한정하되, 연대보증 부담 규모가 클 경우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일부 연대보증을 유지하지만 잠재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에 대해 연대보증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또 연대보증 폐지로 서민금융공급 규모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햇살론 지원한도를 현재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장 인부 등은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빙서류에서 이를 제외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보증이 많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일단 상위 5개사(에이앤피파이낸셜, 산와, 웰컴크레디라인, 바로크레디트, 리드코프)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연대보증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금감원을 통해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실태를 종합 점검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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