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동이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이종합건설 경남 진주 소재한 당기순이익 3억원 규모의 종합건설업체로 지난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92억원, 매출액 29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이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9월 수급사업자인 코리아팀버에 국제대학교 체육관 공사를 건설 위탁했지만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94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하도급대금인 9400만원을 법정지급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453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김현수 하도급과장은 "건설위탁한 공사가 준공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관행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도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