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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아이서비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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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하도급 업체에 건설공사를 구두로 위탁하고 2년 동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2년여동안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체 아이서비스에 과징금 100만원과 함께 하도급법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서비스는 재계서울 49위인 현대산업개발 소속 전문건설업체로 지난 2011년 1746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아이서비스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공사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유은건축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서면을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공사완료 후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하도급 업체가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이서비스는 이를 무시했다.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신고인에게 770만원만 지급하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100만원과 함께 남은 하도급대금 193만원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고 하도급 법령에 대한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위탁 추정제도를 적극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 앞으로도 대기업이 중소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는 등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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