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매장 이전 및 확장을 강요하고, 대금지급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4월까지 30개 가맹점에 대해 점포 이전 및 확장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들은 평균 1억11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또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가맹점사업자 및 25개 인테리어 업체와 3자 계약을 맺었다. 이때 파리크라상은 공사대금 1293억3600만원을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25개 공사업체에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전자어음)로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고, 어음으로 결제해 공사업체에 어음 할인 수수료 또는 이자 손해를 입힌 것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한 25개 공사업체가 입은 손해가 최소 12억5400만원에서 최대 21억26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에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와 함께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 동안 단순히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공사업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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