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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피해자, 소송안해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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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법안 신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편의점 점주가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매장 리뉴얼 강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기업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집단소송제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앞으로 편의점 점주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 매출이 11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심야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매출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영업을 해야하는 규정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 자정에서 새벽 6시까지 매출이 11만원 이하인 편의점 약 2000개가 심야영업 선택권을 부여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맹본부가 매장의 리뉴얼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리뉴얼시 가맹본부도 비용을 최대 40%까지 분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돼, 앞으로 가맹점을 열려고 하는 점주들은 점포를 열기 전에 인근 10개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담합 피해자, 소송안해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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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제, 제외신청형 방식 도입=사회전체적으로 피해는 크지만 개인의 피해액이 작은 분야의 손해배상 활성화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특히 판결의 효력범위가 명시적인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외신청형 방식'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키우기로 했다. 소송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가격담합 사건의 약 43%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3년간 생명보험 업계의 담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4500만명에 이르고, 소주 가격 담합 피해자는 2500만명, 치즈·우유 업체의 담합 피해자는 2400만명으로 추산된다.


◆중소사업자 짓누른 관행 개선=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 반품 등으로 확대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손을 본다.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키로 했다. 가령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기조합에 조정을 신청하면 중기 조합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를 협의하는 것이다.


◆대형마트·백화점 견제 강화=공정위는 5월까지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인테리어비 등 각종 추가비용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판촉비, 광고비, 반품액, 모델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기본장려금, 물류장려금, 입점비, 매대유지비, 무반품장려금 등 리베이트 성격으로 변질된 판매장려금에 대해 '합리적인 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법에 의거해 부과된 과징금 전액을 이용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만들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법의 경우 다수 소비자 피래를 유발하는 담합 등에 부과된 과징금의 10%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해 연간 소비자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 6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금은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소송 지원 등에 활용 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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