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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만 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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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법안 신설 등 대기업 총수 규제 강화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브리핑을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는 "대기업들의 편법승계를 막기 위한 장치"라면서 "부당한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을 때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무처장은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면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비정상적인 거래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사무처장의 일문일답이다.


▲사익편취와 관련해 규제 조항이 신설되면 기존의 현대차와 글로비스, 이노션 등의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
=법은 항상 만들어진 이후에만 적용된다. 소급적용은 안된다. 과거 사례의 경우는 신설된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앞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편법승계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막기 위한 장치이다.


▲대기업들은 이미 승계 등 많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데 현존하는 기업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이 부당 승계 등을 다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금 준비하는 곳도 있고. 최근에도 신문에 난 내용이 있다. 3~4세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4~5세가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 집단 중에 조금 작은 곳이 큰 집단들 하는거 보고 배워서 준비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내부거래와 관련해 다년간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는?
=계약이라는 것이 10년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렵다. 갱신이 된다고 하면 계약을 맺는 과정 자체가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근데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생겼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가 있다. 또 모든 계약에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 과정을 거치면 된다.


▲과거의 기업들은 처벌을 받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가령 현대차 그룹에 글로비스가 세워져 있는데 글로비스를 세운 것 자체를 지금 잡을 수는 없다. 수요가 있다면 현대차 내에 운송사업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현대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수익이 현대차에 귀속 돼야 한다. 현대차의 주주들에게 분배가 돼야 한다. 그런데 글로비스는 현대차의 사업부나 자회사가 아니고, 총수 일가 개인소유의 회사를 만들어서 운송물량을 가져가고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성장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법이 없었는데 뒤늦게나마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어떻게 추진하나?
=하도급법에 있어서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세가지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는 걸로 국회 정무위를 4월10일에 통과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중이다. 처벌 수준은 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해 배상수준을 3배 혹은 1.5배 등으로 결정하게 된다.


▲카르텔 과징금 상향 조정 어떻게 하나?
=과징금 부과 절차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서 기본부과율을 먼저 정한다. 다음으로 각종 가중 혹은 감경 사유를 감안한다. 현재 과징금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 목정상의 이유로 감경사유가 많이 늘어나있다. 개별 사업을 보면 담합은 정말 나쁘지만 산업의 상황이나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면 현행 수준대로 과징금을 매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사례와 사정에 따라 연루된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감경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는 오해를 받은 소지가 있었다. 또 지금은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의 실질 부과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 판단에서 감경 사유 항목도 줄이고, 감경률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하겠다.


▲리니언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나?
=리니언시 제도를 세부적으로는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리니언시 자체는 국민 정서상 불공평한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리니언시는 전세계가 다 운영하는 제도고, 세부 내용도 다른 나라와 유사하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일부 기업이 과징금을 면제받는 사회적 비용(과징금)과 리니언시로 인해서 담합을 적발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사회적 효과를 비교해 보면 효과가 더 크다. 우선 신고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얄미운 부분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자진신고가 없었으면 저들을 아예 과징금을 낼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자진신고가 있으면 담합이 재발하기 어렵다. 자진신고 제도가 우선은 얄밉지만 크고 길게 보면 꼭 필요한 제도다. 자진신고제 없으면 국제카르텔을 처벌할 수가 없다.


▲일감몰아주기를 사익편취행위 일부로 보는 것인가?
=일감몰아주기, 사실 정확히 표현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자체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 부당한 방식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을때 규제하는 것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량적 지표도 만드는 것인가?
=개량지표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설문조사, 체감도 등을 설문을 통해서 측정해야 할 것 같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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