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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현미경·균형측정기 등 33개 품목 관세 80% 감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3개 품목 관세 80% 감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연구개발(R&D)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 균형측정기, 평탄도측정기 등의 품목을 수입할 때는 기존 관세의 80%가 감면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R&D활동 지원을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220개 품목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는 기업의 R&D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80%까지 감면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운용중인 261개 품목 가운데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33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실익이 낮은 74개 품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신규품목 추가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분야 신제품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 균형측정기, 평탄도측정기 등 33개 품목이다. 제외되는 품목은 수입계획이 없거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지정실익이 낮아진 압력측정기, 지진기록계, 초음파탐상기 등 74개 품목이다.

기재부는 6월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에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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