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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내연남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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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임모(38·여)씨와 이모(47)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내연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잠원에 있는 임씨 집에서 정신지체 장애 3급인 A(34)씨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씨와 사회에서 만난 언니 동생 사이로 임씨 집에 술을 마시러 왔다가 봉변을 당했다. 임씨는 내연남 이씨가 자신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자, 귀찮다며 옆에서 잠을 자던 A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A씨가 “싫어, 만지지마”라며 거부하는데도 오히려 평소 이씨의 폭력적 성격을 알고 겁먹은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간부로 알려진 이씨가 이달 초 구속된 데 이어, 임씨도 지난주 구속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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