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주도 22개 수출中企, 떼인 대금 5만弗 보상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2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무역보험을 일괄 제공하는 '중소 플러스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도내 22개 수출 중소기업은 향후 1년간 수출 이후 바이어로부터 받지 못하는 수출 대금을 5만달러 이내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K-sure의 중소 플러스 단체보험은 여러 수출 중소기업을 대신해 지자체, 수출 유관기관 등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수출 후 못 받은 대금 중 최대 10만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조계륭 K-sure 사장은 제주도청에서 단체보험 가입 대상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에게 단체보험 증권을 교부했다.

조 사장은 "제주도청의 단체보험 가입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지자체와 수출 지원 기관의 협력을 통한 수출 지원 생태계 조성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