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체납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재정경제국에 '징수과'를 설치했다.
용인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 및 계좌압류 등을 골자로 한 체납처분 안내문 발송과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제제를 실시하기 위해 징수과를 지난 18일자로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징수과는 앞으로 관허사업제한기준을 강화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5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징수행정에 나선다.
현재 30만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한 건수는 740건이며, 금액으로 59억4700만원이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 해 지방세 체납자 57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해 13억9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용인시는 아울러 각종 사업 및 초기 인허가 접수단계 시점부터'자동체납확인시스템'을 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이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용인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질체납은 세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세정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큼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1조32억 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로 인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흥구 보정동에 719억 원을 들여 지을 예정이던 '보정종합복지센터' 착공을 포기한 상태다. 보정종합복지센터는 인구 100만의 수원시청사보다 큰 규모로 추진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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