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옥션, 11번가 등 국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여성용 보정속옷, 물티슈를 판매한 업체 두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상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보정속옷 판매업체 한스와 물티슈 판매업체 중원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스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 간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 입점해 거들, 니퍼, 코르셋 등 언더웨어 30여종을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가격 1만9800원인 상품이 오히려 31% 할증된 2만5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4개월 간 '대박터'라는 샵명으로 물티슈(상품명 페넬로페)를 판매하면서 '보습력은 10배 더 UP', '세계최고! 쉐리하트 원단 사용' 등의 광고를 내걸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표현내용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원두 소비자과장은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확대되면서 동종 사업자들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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