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하청업체에 게임컨텐츠 제작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늦게 준 것은 물론 초과기간만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한 게임·소프트웨어개발 업체 네오위즈게임즈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운영사이트에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아바타, 배경 등 게임컨텐츠 제작을 위탁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가지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약정했다는 이유로 6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보다 30일 가량 늦게 지급했다.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58만원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경우처럼 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유사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업체의 대표인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는 27일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위 위원에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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