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지금 계약 하나 하고 오는 길인데, 분양사무소가 오늘 하루종일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차리네요."(김포 한강 L중개업소 관계자)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과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기준(6억원 이하)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서 대형 평수도 6억 미만이 대부분인 김포 한강 신도시에도 오랜만에 봄볕이 비추고 있다.
지난 20일 찾은 이곳 공인중개업소들은 하루종일 문의전화와 손님맞이에 정신이 없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스산한 기운이 머물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K중개업소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에 관한) 면적기준이 사라지면서 분위기가 살아났다"면서 "아무래도 매수문의가 좀 늘고, 소형평수 위주로 조금씩 움직인다. 중대형도 괜찮아질 것 같다. 이쪽은 중대형 평수들도 가격대가 3억~5억원 정도된다. 해지돼서 10% 정도 할인되는 물량들도 있고 괜찮다"고 말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김포 한강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와 인근 부동산업체들은 우울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정부의 4ㆍ1대책에서 소외됐다는 반감에 냉랭한 표정들이었다. 9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낮은 가격대지만 면적기준을 못박아놔서 중대형이 많은 이곳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물량이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4ㆍ1부동산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집주인이 1가구1주택자일 경우와 다주택자인 경우에 따라 시세가 수천만원 이상 벌어졌기 때문이다. 양도세 면제 혜택이 '1가구1주택자'의 기존 주택에만 주어지고 다주택자인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개포동 개포주공 인근 E중개업소 대표는 "가장 작은 개포주공 1단지 35㎡의 경우 3월말 시세가 5억6500만원으로 일정했는데 지금은 1가구 1주택자 물량이 6억원, 같은 면적 다주택자의 아파트는 5억7500만원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했다"며 "사람들이 다주택자 물건은 사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E중개업소 대표도 "16일 이후로 76ㆍ84㎡ 전 평형이 2000만~3000만원가량 호가가 올랐다. 1가구1주택자의 물량이 더 비싸졌다"며 "이들은 매물로 내놨으면서도 막상 매수자가 나서면 안 팔려고 해 거래가 잘 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기대감이 낙담으로 바뀐 지역도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틀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악성으로 꼽히는 서울ㆍ수도권 중대형 물량 해소는 물 건너갔다. "(왕십리 뉴타운 2구역 분양 관계자)
여ㆍ야ㆍ정이 신규ㆍ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1가구1주택자의 기존주택과 같이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또는 6억원 이하'로 강화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당초 정부안은 면적 제한 없이 금액만 9억원 이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미분양 해소를 기대했었는데 물건너갔기 때문이다 .
실제 왕십리뉴타운 2구역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은 개인 사정에 의해 분양을 취소한 물량을 제외하면 127~157㎡ 뿐이다. 한 분양 관계자는 "중소형의 경우 인기가 있어 혜택 발표전에 미분양이 거의 소진됐지만 중대형은 소화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C건설사가 운영 중인 동대문구 소재 견본주택은 양도세 기준 변경 후 비상에 들어갔다. 신규ㆍ미분양 주택에 대한 기준 조정으로 그나마 걸려오던 문의 전화마저 뚝 끊겼다. C건설사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중대형에도 관심을 갖는 수요가 늘었던데다 정부 대책에 기대까지 반영됐었지만 기준 조정으로 찬물을 뒤집어쓴 꼴이 됐다"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탄2 신도시에서 최근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모델하우스엔 양도세 면제일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904가구 모두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여서 금액으로만 따지면 전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문제는 계약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면제일을 상임위 통과일(22일 예정)로 잡으면서 희비가 엇갈린 것.
이 아파트는 지난 8~10일 사흘간 계약을 진행해 78%의 계약률을 올렸다. 이후 선착순 분양으로 20일 현재 계약률은 98%에 달한다. 일부 저층을 제외하곤 거의 계약이 이뤄진 상태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을 1차로 내고 오는 5월9일 분양가격의 10%에서 1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조세소위 결정대로 22일로 면제 기준일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은 결국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분양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국회나 정부쪽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문의에 확답을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박소연 기자 muse@
박미주 기자 beyond@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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