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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제재법 7월1일 시행…철강·조선 수출길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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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제재법 규정 대상에 철ㆍ알루미늄ㆍ귀금속 등 군수물자화 가능 품목 포함
정부 "예고된 악재다. 이란 수출 비중 줄이고, 수출선 다변화 노력 수차례 기업에 당부"
포스코 등 대기업 "대비해 왔고, 큰 타격 없을 것"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미국의 이란제재법(ISA)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 철강ㆍ에너지ㆍ조선 업체의 이란 수출 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철ㆍ알루미늄ㆍ귀금속 등 이란이 군수물자화 할 수 있는 품목을 이란으로 공급할 경우 ISA 규제 대상에 포함돼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국내 관련 기업들에 "이란으로의 수출 비중을 줄이고 다른 국가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해 왔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란 수출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판로 개척 지원과 함께 미국의 제재 범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올해 개정된 미국 국방수권법의 세부 규정을 보면 이란에 철, 알루미늄, 흑연, 석탄, 반제품금속, 귀금속,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7월부터 ISA 규제 대상에 포함돼 물품을 수출해도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수권법은 지난해 연말 미 의회 통과 후 지난 1월2일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으며 이란 제재 관련 강화 규정은 180일의 경과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국방수권법 1245(a)항에는 '이란으로 혹은 이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귀금속, 특정물질의 판매ㆍ공급ㆍ이전이 이뤄질 경우 ISA상 제재를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특정물질은 이란이 군수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각종 자재를 가리킨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국방수권법 관련해 논의가 나올 때부터 이란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조절해 현재는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해당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직접적으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확한 제재 품목을 파악하고 해당 기업에 정보를 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달 미 행정부로부터 ISA 시행 규칙을 전달받는 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각 기업들에 자발적인 강구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럽연합 등은 미국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 할 조짐을 보일 당시부터 이란으로의 철강 제품 등 수출을 줄여 왔다"면서 "이는 예고된 악재로, 우리 기업도 대이란 수출 비중을 줄이는 등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총 수출액은 60억달러로, 이중 15억달러가 철강 제품이다. 이번 ISA 제재에 포함되는 규모는 약 3억달러로 추산된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이란에 수출한 각종 철강 제품이 적은 건 아니지만 국방수권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지 결정되지 않아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업계 상황을 정부에 잘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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