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달(4월)에 실시한 2012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750만명에게 1조8968억원을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226만명에게는 3092억원을 돌려주고, 224만명은 임금 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총 1200만명에게 1조587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2011년도분(1조6235억원) 보다 2.2% 줄었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2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60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이는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료를 201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2012년도에 임금이 인상됐거나 상여금 등을 받아 소득이 증가했다면 그 금액만큼의 건강보험료를 올 4월 임금에서 추가 부담하고, 임금이 되레 감소했다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경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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