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한도 최고 20억으로 대폭 강화·금융위 조사인력에 특사경 부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벌금 등을 통해 최대 4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주가조작 사건을 제보한 것에 대한 포상금도 최고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금융위원회 내에 조사부서를 신설하고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키로 했다.
18일 금융위는 검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벌금을 최소 1배에서 최대 3배까지 부과토록 하고, 몰수·추징을 의무화해 벌금과 별도로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5억원이라면 벌금(최고 15억원)과 추징(최고 5억원)으로 최고 20억원까지 뱉어내야 할 정도로 제재가 강화되는 셈이다.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도 신설된다.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통해 제재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주가조작 사건을 제보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도 기존의 1억~3억원에서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를 위해 금융위에는 별도 조사부서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금감원과 검찰 등으로 부터 관련 인력을 파견 받아 불공정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이다. 이들 조사인력에는 특사경을 부여해 통신기록 조회, 출국금지 등을 가능토록 해 조사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긴급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찰에 통보해 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금감원에서는 자원개발 등 신종테마주, 주주 및 경영진 연루사건, 사이버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할 특별감시기획팀을 만들고, 전체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을 확충해 불공정거래 감시망을 확충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에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구제할 수 있는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 주가조작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정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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