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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위에 특사경 부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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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내일 발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수사인력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부여된다.


또 금융위에는 주가조작 수사를 담당할 조사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이 부서에는 금융감독원 조사인력 6~7명 정도가 파견된다. 파견되는 금감원 조사인력에도 특사경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11시에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 주가조작 수사 인력에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좌추적, 통신기록조회 등을 통해 조사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찰과 경찰 이외의 인력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는데, 이를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주가조작 조사 단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거래소로부터 혐의 내용을 전달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친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있어 조사와 처벌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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