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1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피해재산 환수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는 공금횡령자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등을 신고해 시의 피해재산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환수 금액 10%이내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과 보상금액 결정 방법 및 피해재산 환수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횡령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나 횡령자에게 채무가 있어 시가 횡령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재산까지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는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는 서식에 의한 직접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직접제출이 어려운 경우 팩스, 우편, 전화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금액이 조속히 환수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감사담당관실( 690- 7601)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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