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힙합그룹 M.I.B(엠아이비)가 도로교통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덩달아 같은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던 스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난 10일 공개된 M.I.B의 신곡 '끄덕여줘' 뮤직비디오에는 멤버들이 SUV차량 선루프에 상체를 내놓고 주행을 하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멤버 심스는 화려한 몸동작으로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는 이와 같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서 직접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정은지는 지난 1월 17일 공식 미투데이에 "귤이 먹고 싶었는데 엔진 위에 있어서 뜨거웠다. 그래서 귤에게 바깥바람을 좀 쐬어 줬다"는 글과 함께 귤을 담은 비닐봉지를 달리는 자동차의 창문 밖에 끼워 매달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연예인을 신고합니다"라며 실제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했고,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정은지는 소속사를 통해 "경솔한 행동이었다. 앞으로는 모든 행동에 주의 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은지의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과 함께 걸그룹 카라의 강지영 역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강지영은 2011년 12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창밖으로 얼굴과 팔을 내민 채 촬영한 셀카를 공개했고, 이로 인해 뒤늦게 누리꾼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역시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지난해 11월 25일 방송된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섬마을 음악회 특집에서는 멤버들이 '오픈카 투어'라는 명목으로 트럭 적재함에 올라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하지만 방송 후 관련 게시판에는 멤버들의 적재함 탑승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조에는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그룹 FT아일랜드의 이홍기는 도로교통법 위반 오해를 받아 직접 해명에 나서는 내홍을 겪기도 했다. 이홍기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산거라 번호판이 안 나왔고 15일 안에 번호판 달면 된다. 그리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모양인데 빨간불 신호등 앞이긴 한데 오토바이 산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이홍기의 사진을 접한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FT아일랜드 이홍기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홍기는 "아직 번호판이 안 나왔고, 오토바이를 산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장영준 기자 st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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