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DMB 시청 및 화상표시장치 기기조작 금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달리는 차안에서는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휴대폰, 태블릿PC 등의 화상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이동하는 중에는 DMB 등 화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과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등 DMB 시청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화상표시장치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중 DMB, 내비게이션,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운전자들은 지리안내나 교통정보는 볼 수 있지만 뉴스 및 TV, 동영상 시청은 할 수 없게 된다.
또 운전 중 기기조작도 금지된다. 화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동안 운전자의 시야 및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을 찾을 때도 차가 멈춰있거나 신호대기 중에만 기기조작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 중 DMB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주시율이 음주운전 때보다 훨씬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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