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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완 코스닥협회장 "상속세법 개정안 상반기內 건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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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코스닥협회가 상속세법 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독일식 상속세법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찾아 상반기 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지완 코스닥협회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코스닥 상장사들이 직면한 '2세 경영'과 관련, 상속세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대석 27면

그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찾으려 노력 중”이라며 “상반기 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일식 상속세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 3월13일자 4면 참조)


독일식 상속세법은 가업을 승계한 후 7년 동안 이전 일자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다. 5년 동안 연 80% 수준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면 85%의 상속세를 감면해주고 만약 약속대로 일자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추징금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력이 큰 만큼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중소,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 상장사들에 현재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연속성으로 직결되기도 한다. 쓰리세븐 등 일부 기업은 승계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영권을 포기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업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중소, 중견기업에는 가업승계가 축적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확실히 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큰 현재 상속세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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