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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방역 5월까지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4초

[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중국에서 발생한 AI(조류독감)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우선 도내 51개 상설 및 5일장 등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금류와 닭ㆍ오리 도축장 9개소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 이행사항을 5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AI 모니터링 예찰검사도 확대한다.

또 철새서식지에 대한 예찰과 정기적인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를 점검해 방역이 소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도는 2년 전 고병원성 AI발생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상황실 및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닭ㆍ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6500건의 모니터링 등 상시예찰을 실시하고, 농ㆍ축협의 23개 공동 방제단을 통해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는 등 민간방역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연계해 질병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구축하는 등 AI재발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서상교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격하락 등으로 도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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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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