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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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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경찰서 도메인 주소로 서버 운영하기도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A(2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 등에게 자금 관리 용도로 통장을 빌려준 B(24)씨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사무실을 마련, 서버를 대만에 두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사 형태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1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회원들을 모집, 회원들을 선별·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강원도의 한 경찰서 도메인 주소를 등록, 도메인을 수시로 바꿔가며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현금 약 600만원과 대포통장 11매, 현금카드 2매, 컴퓨터와 USB 메모리 등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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