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충남 부여서 사기당한 피해자 돈으로 확인…용의자 추적
신종 사기 형태의 보이스 피싱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장흥지역 택시기사 안모(63)씨는 28일 오후 5시께 한 남성이 택시비로 1700만원을 잘못 입금했다며 현금으로 되돌려달라는 내용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안씨는 "장흥에서 서울까지 택시비가 얼마냐"는 한 남성의 전화문의를 받고 50만원이라고 설명,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 남성은 잠시 후 다시 안씨에게 전화를 걸어 “50만원만 입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1700만원을 입금했다”며 “광주의 한 백화점 앞에서 만나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안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안씨와 함께 약속장소에 나갔지만 현장에는 돈을 받아오라고 부탁을 받은 대리운전기사만 있었던 것.
경찰 조사결과 안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충남 부여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입금한 돈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안씨의 은행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고 이 남자를 행방을 쫓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