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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용산개발, 단군이래 최대 소송전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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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8일 이사회서 토지매매 계약 해제 확실시..드림허브 청산 수순
-"정부, 서민경제·국민행복 정책 방향과 안맞아"..서부이촌동 구역해제
-민간 주도 새 정상화 방안 무산..출자사-서부이촌동 주민간 소송전 돌입


31조 용산개발, 단군이래 최대 소송전으로 전락 용산역세권개발 사업부지인 철도정비창 부지 전경. 31조원 개발 사업으로 단군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개발이 청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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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용산역세권개발 사업 계획이 2007년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지 6년만에 결국 백지화된다. 정상화 방안이 무산되면서 코레일의 청산 결의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출자사간의 갈등이 매듭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꼽혔던 개발 프로젝트가 출자사간은 물론 서부이촌동 주민과 사업자, 서울시간 역사상 최대 규모 소송전으로 남을 비운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코레일은 8일 오전 경영전략위원회와 오후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와 맺은 토지매매 계약 해지 등 용산 개발 청산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일 코레일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을 담은 특별합의서가 롯데관광개발ㆍ삼성물산31 등 12개 민간출자사 등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롯데관광과 삼성물산 등은 민간 주도의 새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정부와 서울시, 코레일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이와 무관하게 청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극적인 국면 전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코레일 고위관계자는 "상황은 모두 끝났다"며 "반대했던 민간출자사들이 이사회 전에 모두 찬성으로 돌아서면 모르겠지만, 지난 5일 (드림허브) 이사회 분위기를 봐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코레일 이사회는 정창영 사장을 비롯한 상근이사 5명과 사외이사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사외 이사 8명이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온데다, 정 사장 등 현재 경영진이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사업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청산 결의가 확실시 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산 가결된 후 남은 절차는?= 코레일은 청산이 가결되면 오는 9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000억원(이자 포함 총 3조700억원) 중 5400억원을 드림허브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 반납할 예정이다. 대주단이 코레일이 받은 땅값 반환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것이어서 땅값의 일부가 상환되면 토지 반환 절차가 시작되면서 청산 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드림허브 출자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정책 방향인 서민경제ㆍ국민행복 콘셉트와 용산개발 사업 계획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기대했던 민간의 정상화 방안도 현실화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용산개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코레일을 비롯한 30개 출자사는 물론 통합개발 대상였던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30개 출자사는 일단 1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날리게 되고, 최대주주인 코레일의 경우 당장 연말까지 돌려줄 땅값 2조40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코레일은 특히 땅값 8조원 중 대부분을 자기자본으로 회계 처리 한 상태여서 토지반환 후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본금 등에 1700억원을 투자한 2대주주 롯데관광도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사·주민 등 소송 '봇물' 예상=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청산되면 통합개발 대상였던 서부이촌동은 자동으로 구역해제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사간에는 사업 무산의 책임 공방을 비롯한 소송전이 청산 직후 개시될 전망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드림허브와 용산역세권개발(AMC),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1개구역동의자모임은 8일 오전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대표 변호사 주재로 소송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개발사업 전문가는 "경기 침체로 개발 계획이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지만, 사업자간의 불협화음과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재도 사업실패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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