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보상 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서울 시내 공원·도로·학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1억㎡의 용도가 2020년 자동 해제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12곳(9610만㎡)과 자치구가 관리하는 1445곳(530만㎡) 등 1657곳(1억140만㎡)의 용도 지정이 2020년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거 용도 해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 168곳에 대해 존치·용도변경·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68곳 중에서는 공원이 77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도로(44곳), 학교(18곳), 녹지(14곳), 광장(8곳), 기타(7곳) 순이다. 미집행 기간별로는 30년 이상이 135곳으로 80%를 차지했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이 23곳, 10년 이상~20년 미만이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시는 168곳 중 139곳(83%)은 존치하고 16곳(9%)은 폐지, 13곳(8%)은 용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수색로 연결도로와 서초로 등 도로 10곳,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영등포 여의도동 61-1일대(성모병원 옆)를 비롯한 학교부지 12곳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체 미집행시설 중 90% 이상을 차지하며 개별 규모도 큰 공원은 모두 존치 판정을 내부적으로 내려 혼란도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달 중 168건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6월 중 결과를 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집행시설의 재정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재산세를 절반 줄일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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