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달물품 품질점검방식 8일부터 크게 손질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조달청, 품질취약물품·업체 골라 집중점검…품질점검 건수 30%↓, 품질점검 제외기준도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물품 품질점검방식 크게 달라진다.


조달청은 8일 조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부실업체 적발을 높이는 쪽으로 ‘품질점검’ 세부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

‘품질점검’이란 일반납품검사와 달리 조달공무원이 조달물품납품요구 이전 제조단계에서 생산 또는 납품현장을 찾아가 계약규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에 못 미치는 제품의 납품을 막는다.


조달청은 3년을 주기로 물품별로 돌아가면서 하던 품질점검을 품질취약 물품·업체를 골라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 납품검사와 품질점검 중복으로 생기는 조달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질점검대상 업체 제외기준도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품질점검대상물품이 되면 관련제품을 만드는 모든 조달업체에 대해 품질점검을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품질점검대상으로 ▲부실한 품질관리로 국민생활 안전·보건 등을 위협할 물품으로 언론 등에 보도된 물품 ▲납품검사 때 불량률이 높거나 쓰던 중 결함이 잦은 물품 ▲조달납품비율이 높은 물품 ▲계약담당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물품 등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조달청은 납품검사와 겹치지 않게 해달라는 업계의견을 받아들여 최근 30일 안에 납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점검기간 안에 납품검사가 예정된 경우 품질점검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다만 최근 1년간 납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사실이 있을 땐 점검대상에 넣는다.


조달청은 또 ▲최근 1년간 같은 품명으로 품질점검을 받은 경우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된 경우 ▲최근 1년간 납품금액이 소액(시료금액이 1년간 해당품명 납품금액의 1% 이상)인 조달업체도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납품검사와의 중복 등이 줄어 품질점검건수가 30%(연간 720여건) 줄어 조달업체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품질취약물품에 대한 선별?집중점검으로 품질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한편 조달청의 조달물품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비율(불합격건수/총점검건수)이 해마다 줄어2010년 14.5%(231건/1596건)→2011년 7.7%(176건/2294건)→2012년 3.7%(91건/2466건)로 집계됐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품질관리를 충실히 하는 업체는 부담을 덜어주고 부실한 업체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조달시장이 공정한 품질경쟁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