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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효과 보려면..."규제대못 마저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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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지난 1일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선 기대 이상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한 만한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런 대책을 통해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과거 과열기에 박아 놓은 대못을 마저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자 중과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50%(3주택 이상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는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돼 일반 세율(6~38%)이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선 과도한 제도라는 지적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에 택지비(감정가)를 더해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해야할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두 제도를 모두 손보겠다고 나섰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을 위한 법률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며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한 2009년부터 유예, 사문화된 상태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로 유예가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시도했지만 결국 유예 연장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는 제도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공공은 저렴한 주택을, 민간은 다양한 품질과 가격대의 주택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이런 역할 분담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해선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야 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등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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