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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삼성, 애플 핵심 특허 침해"···예비판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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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 텍스트 선정 기능 침해...당초 특허 침해 인정한 501 특허는 비침해 판정

ITC "삼성, 애플 핵심 특허 침해"···예비판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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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 결과가 공개됐다.


5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토머스 펜더 ITC 행정판사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에 있는 텍스트 선정 기능을 포함해 애플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다. 지난 3월26에 나온 예비판정 내용은 지금까지 비공개였으나 4일 외부에 공개됐다.

토머스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가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 특허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됐으나 이번 재검토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게 됐다.


ITC 6인 위원회는 이 같은 예비판정을 바탕으로 8월1일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위원회가 예비판정 결과를 인정하면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미국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애플은 갤럭시, 트랜스폼, 넥서스 등 기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특허 침해가 논란이 되는 제품 중 최신 기종은 갤럭시S2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토머스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 등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재심사를 요청했고 ITC는 이를 받아들여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에게 재검토를 명령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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