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4월 10일부터 기본요금 2,300원 → 2,800원, 500원 인상"
전남 광양시 택시요금이 오는 10일부터 기본요금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으로 평균 18.5% 인상해 시행하게 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광양시에서 택시업계 관계자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난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택시운임·요금 2,300원으로 인상 이후 4년 2개월 만에 인상하게 된다.
인상 내역은 도심권 지역은 2㎞까지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 인상, 기본운임 거리 이후 운행에 따른 거리운임은 기존 164m당 100원에서 146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 15㎞이하 주행 시 39초당 100원에서 35당 100원으로 조정되는 등 평균 18.5%가 인상되며, 심야(00:00~04:00) 할증(20%) 및 호출료(700원)는 현행과 동일하다.
복합할증구역 및 시계 외 지역은 2㎞까지의 기본운임이 3,300원(도심권 운임의 45% 할증)에서 4,000원(도심권 운임의 43%)으로 700원이 인상, 기본운임 거리 이후 운행에 따른 거리운임은 기존 98m당(도심권 운임의 67% 할증) 100원에서 91m당(도심권 운임의 60% 할증) 100원으로 조정했다.
시간운임은 시속 15㎞이하 주행 시 23초당(도심권 운임의 67%) 100원에서 22초당(도심권 운임의 60%) 100원으로 조정되는 등 평균 18.5%가 인상되며, 심야(00:00~04:00) 할증(20%) 및 호출료(없음)는 현행과 동일하다.
복합할증구역 제한요금은 중마동⇔광양읍 사곡리, 죽림리 구간과 광양읍⇔골약동 용장, 중양, 재동, 군장마을 구간은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1,000원 인상, 광양읍⇔옥곡면 원적, 신촌, 청룡, 새돔, 하선마을 구간은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1,000원 인상, 컨테이너부두 입구⇔마린센터 구간은 복합할증구역으로 포함되어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라남도에서 택시 운임·요금 요율적용 기준이 3월 22자로 시달됨에 따라 지난 2일 택시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택시 운송업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 수리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 4월 10일자로 요금 인상을 시행하게 됐다”며 “택시 운송업체에서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택시 내에 요금 조견표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승객을 모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지속적인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 차량 증가에 따른 택시 이용자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 요금 인상으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며, 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업체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 수입증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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