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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마을변호사' 내달부터 위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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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읍·면·동마다 '법률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변호사'가 도입될 수 있을까?


법무부는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도 업무계획에서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는 주민들이 언제든 상담 및 관련 절차안내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를 위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5월부터 위촉작업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국 3500여 읍·면·동 가운데 900여 곳이 제도 도입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되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의 법률 서비스 이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마을변호사제는 해당 지역에 상주하는 형식은 아니다. 서울·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변호사 업계 사정을 고려해 마을에 상주하지 않고 유·무선, 온라인 등을 통한 상담·안내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른바 '4대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 법무ㆍ검찰의 최정예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통상 특수ㆍ공안라인에 우수 인력이 배치돼 왔지만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우수 검사 등 정예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올해 안에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 설치한다. 성범죄 예방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도 추진한다. IT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의 과거 범행수법, 이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이달 중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도 지정할 예정인데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유력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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