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 상장기업 에스비엠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에스비엠은 최대주주인 트루트라이엄프가 수원지방법원에 에스비엠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거래소는 에스비엠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 지연을 사유로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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