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에스비엠은 최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사유를 통보 받은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최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비엠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결정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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