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을 소포제로 사용한 업체의 감자·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 폐기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생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이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생감자와 생고구마 분쇄·가공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전분을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조모(55)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80만2700kg 가량(시가 약 24억800만원 상당)이 식재료공급업체 등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해 제조한 전분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해당 전분 제품과 관련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의 폐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해당 전분 제조과정 중 불법 소포제가 제거돼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 해당 전분을 사용해 제조한 가공품에 대한 조치도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소포제와 판매되지 않은 전분 제품을 이미 압류 등 조치 완료했다. 유통 중인 해당 전분 제품은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고, 이들 제품을 구매한 업체나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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