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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석계 등 정비예정구역 7곳 '뭉텅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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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노원구 석계역 일대 재건축 사업지 등 서울시내 7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추진위원회가 해산돼 구청장이 해제 요청을 한 곳이다. 해당 사업지들은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총 7건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심의·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해제가 결정된 7개 정비예정구역 중 6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이외 관악구 봉천동 459-28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돼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 요청했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건축 5곳, 재개발 2곳으로 이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됐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459-28 ▲서대문구 홍제동 360 ▲광진구 화양동 132-29 ▲노원구 월계동 39-1 ▲마포구 노고산동 19-9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동작구 신대방동 363 ▲종로구 삼청동 산2-53일대다.

특히 종로구 삼청동 2-53일대는 구역지정이 이뤄진지 25년이 넘은 곳이다. 하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 움직임 없는 지역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토지등소유자 63명 중 68%인 43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의 경우 구로동과 가리봉동 지역의 분리개발을 요구하는 등 주민간 갈등을 감안, 자치구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추가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원구 석계 등 정비예정구역 7곳 '뭉텅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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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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