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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정규직 일자리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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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업무보고, 고용질 개선 위해 정규직 전환 독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기재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액공제 혜택 규모는 1인당 100만원 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구체적인 윤곽은 안 잡혔지만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까지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던 것에 따라 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같은 정책을 시행된 바 있다. 당시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인원당 3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종료됐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도 개선한다. 고용증가와 무관한 투자에 대한 기본세액공제는 축소시키는 대신 고용증가와 관련된 추가세액공제는 확대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고졸채용계획도 수립했다. 올해는 2월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에서 총 2143명의 고졸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고졸채용 적합직무를 중심으로 기관별 고졸채용계획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취합·검토해 연차별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4월중에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전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현재 295개 공공기관에 직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4만5000명 정도이며, 그중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원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만4000명정도"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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