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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분 지하경제 양성화로 9조800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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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와대에 ‘2013년 업무계획’ 보고···외환범죄 형법상 수사권 확보, 수출·입기업 조사비율 0.15%→1%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관세부분의 지하경제 양성화로 앞으로 5년간 9조80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인다. 또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비율을 현재 0.15%에서 1%로 높이고 여행자휴대품과 특송화물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내역 조회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3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관세청은 관세부분의 지하경제행위에 대한 전략적 단속을 벌여 2017년 말까지 9조8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둘 방침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으로 올해 1조4000억원, 내년 2조원 의 세금을 더 걷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관세조사비율을 늘리고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외환범죄에 대한 형법상 수사권 확보도 적극 나선다. 이전가격을 악용한 탈세, 국부유출 개연성이 높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세탁, 높은 세율 품목의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기획조사도 벌인다. 이를 통해 0.15%인 관세조사대상비율이 2017년까지 1%로 높아진다. 조사는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기업과 품목에 초점이 맞춰진다.


관세청은 무역을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수출입거래에 한정된 외환검사권을 모든 용역과 자본거래까지 넓힐 예정이다.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불량 먹을거리, 불법의약품 등의 밀반입 특별단속도 편다. 특히 마약류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관실과 국제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한다.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과 특송화물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내역 조회를 연 1회에서 실시간으로 바뀐다. 올 상반기 관세법이 고쳐지면 관련시스템을 갖추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는 외국이나 국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기준(미화 400달러)을 넘는 물품을 사면 사용내역이 곧바로 관세청으로 넘어가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중소납품업체에 저가수입신고를 강요하는 대기업의 불법무역을 단속해 관세포탈 공범, 교사범으로 고발하고 고가사치품을 들여오는 기업대표·유명인 등에 대해 연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클 수 있도록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책임컨설팅제도를 들여온다. 또 지난 달 새로 만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월별·분기별 세수 모니터링을 해 과제이행실태도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대한 활용권한을 확대해 과세정보 접근성을 높이면서 복잡한 세율구조를 악용, 환급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지 않도록 환급제도를 손질한다.


관세청 이밖에도 복지정책의 확대 등 늘어나는 국가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관세수 목표인 69조3000억원을 차질 없이 거둬들일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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