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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품목분류분쟁해결로 100억원대 관세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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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LG이노텍 TV튜너 관련분쟁 지원…품목분류전문팀 가동, 품목분류논리 개발, 한·폴란드 관세청장회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폴란드와의 품목분류분쟁을 해결해 100억원대의 관세를 줄였다.


관세청은 1일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의 품목분류분쟁에 대해 품목분류 논리제공 등 적극 도움으로써 6개월만에 분쟁이 타결됨에 따라 100여억원의 해외관세비용을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지난해 10월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를 현지세관이 TV수신용기기(관세 8%)로 분류·결정하고 미납관세를 받겠다고 알려오자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TV튜너는 안테나로부터 받은 특정주파수를 증폭하고 주파수에 실려온 TV방송내용을 아날로그(디지털)신호로 되살리는 모듈로 우리나라는 방송수신기의 부분품(관세0%)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곧바로 품목분류전문팀을 가동,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고 한·폴란드 관세청장회의 의제로 올리는 등 손을 썼다. 외교통상부, 해외관세관 등 관계기관의 발 빠른 협조도 우리나라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한몫했다.


2011년에 출범한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그동안 21건의 품목분류국제분쟁 건을 접수받아 9건을 타결, 약 2500억원에 이르는 수출기업의 해외관세비용을 줄였다.


권오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은 “이번 타결로 같은 업종의 업계가 폴란드는 물론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다지면서 기술적 우위를 갖고 현지시장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과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외국서 겪는 통관애로를 적극 덜어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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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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