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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허점’ 막아 세수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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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정 7월1일 시행…원유, 구리 등 68개 품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관세환급 누수(loopholes)를 막아 세수를 늘린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돌려받을 때 낸 세금보다 많이 환급받는 허점(loopholes)을 막기 위해 현행 관세환급방법(‘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을 조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바뀐 환급방법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는 원유, 구리, 차량엔진용 부분품, 액정표시장치(LCD) 등 환급액이 많고 적용관세율이 2개 이상인 68개 품목이다.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을 수출했을 때 2년간 들여온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환급관세증명서류) 중 골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허점이 많다는 게 관세청 분석이다.

이런 제도 아래서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지난 2년간 들여온 원재료 중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쓰고 있어 과다환급 요인이 되고 있다. 같은 원재료라도 수입시기별 환율, 수입가격 등의 차이로 관세액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원재료를 써서 수출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개월 이 못되는데 비해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과다환급의 개연성이 높다.


원재료수입 후 45일 안에 수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으나 환급은 과거 2년간 수입단가가 높은 수입신고필증 위주로 쓰이는 게 단적인 사례다.


새 제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3~4월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먼저 쓰고 관련물량이 부족한 경우 등에만 2년 범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도록 했다.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를 써서 수출물품을 만드는 경우 환급업체는 더 많은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세율이 높은 수입신고필증만을 몰아 쓰고 있어 또 다른 과다환급요인이 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세율별 원재료의 수입비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쓰도록 해 높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만 집중 사용하는 문제도 막는다.


관세청은 새 제도로 과다환급을 막아 한해 4800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새 제도아래 환급업체가 원활히 환급받을 수 있게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나눠주고 업체설명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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