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무역협회 산하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수출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의 원산지를 사후검증받는 일과 관련해 대응요령을 7가지 목록으로 분류해 2일 제시했다. 관련서류를 신속하고 적시에 준비해야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주 내용이다.
센터는 대응전략 7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증빙서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조언했다. 미국 세관당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나 원재료 목록, 원가자료, 생산·제조관련 기록자료 등이 해당된다. CBP가 요구하는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해 신속히 응대하라고 조언했다.
원산지 사후검증을 해외 바이어의 신뢰를 쌓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FTA검증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FTA검증의 핵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협력업체를 평소에 잘 관리해 미국 당국의 서면질의서를 잘 대비할 수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전자책 형태로 정리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 당국이 서면검증을 위해 관련정보를 요구한 업체가 최근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사후검증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고 내다 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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