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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경은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폐해 홍보 및 투약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다.


이 기간 동안 해양경찰서, 경찰서, 검찰청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및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한 것으로 준해서 처리할 방침이다.

단순 투약자의 경우 ‘치료보호·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하고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자수자 명단은 원칙대로 비공개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투약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및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투약자 발견 시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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