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측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부경찰서의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급 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2일 오전 '사건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경찰서에서는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 A양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냥, 박시후 씨 측에 불리한 사실 혹은 수사기밀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서부경찰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고소인 A씨가 고소장을 내기 전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 검사를 받으려 했던 점을 볼 때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저희 변호인은 고소인이 처음부터 약물을 거론한 것 자체가 추후 합의금을 노리고자 무리한 고소를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고소 직후 바로 거액의 합의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푸르메는 서부경찰서 측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과 관련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푸르메는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이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저희 변호인은 추후 검찰에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이날 당사자 진술과 CC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등을 종합해 박시후를 준강간 강간치장 혐의로, 박시후의 후배 K씨는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영준 기자 st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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