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측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경찰서가 핵심 증거를 무시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며 반박했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3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 A양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송수신 내역을 공개하며 "A양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전했다.
푸르메는 "A양이 경찰에서 사건 당일은 2013년 2월 15일 새벽 1시 10분부터 청담 자이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2월 15일 13시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A양은 청담 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에 A양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 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중 고소인의 발신은 무려 24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 요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라며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다고 오후 2시 40분이 되어서야 나왔다. 또한 A양은 위 장소에서 자신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푸르메는 "따라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하여 지난 3월 29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핵심 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 송치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푸르메의 입장 발표는 앞서 이날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박시후가 A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결론 내렸고, 강체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탤런트 역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장영준 기자 st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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