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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험지유출' 교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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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6월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유출과 관련, 해당 학교 교사 2명을 직위해제했다. 또 중징계위원회 열어 관련 교사를 중징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유출에 대한 집중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일 오전 교사 2명을 중징계 요구 및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29일 즉시 감사반을 투입 조사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안양시 소재 A고교 B교사가 2012년 3월에서 10월까지 모두 3회, C고교 D교사가 2011년 3월에서 2012년 6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및 답안지를 평가 당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빼낸 문제지와 답안지를 대입학원 원장 E씨에게 건넨 혐의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서 금품대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중징계 요구 및 직위해제와 함께 평가 보안강화 지침 수립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앞서 안양지역 두 고교의 B, D교사는 지난해 6월7일 치러진 연합학력평가 시험의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제3자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조 씨가 운영하는 학원 관계자에게, D 교사는 같은 날 2∼3교시 시험지를 1교시 시작 직후 제3자를 통해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고 지낸 해당 학원 관계자에게 각각 몰래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씨는 해당 시험지 외에도 시ㆍ도교육청이 주관한 같은 해 4차례 치러진 모의 수능고사 시험지도 1∼2차례 해당 학원 관계자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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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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