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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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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관련규정 있고 최근 2년 내 직무발명보상실적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가 1일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게 인증서를 주는 제도로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정착 및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수기업 인증 신청대상은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있고 최근 2년 안에 직무발명보상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보상규정, 보상실적, 보상규정의 합리적 운영상황 등을 심의해서 뽑힌 우수기업은 특허청장의 인증서를 받는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민간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연계전략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때 점수를 더 받는다. 또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우선심사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올바른 직무발명 보상문화 정착과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의 여러 사업지원 때 점수를 더 받는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직무발명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에서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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